[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유성구는 지난 15일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지위기가 의심되는 가구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성구민 중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지난 10월에는 봉산동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송모씨가 주거와 건강 문제가 있는 이웃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상담 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의료·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됐고, 송모씨는 포상금 지급 1호로 선정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위기 의심 가구 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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