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도 기자] 합천군은 지난 8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부읍면장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부군수 주재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11월부터 운영 중인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경기 침체, 납세 태만 등으로 누적된 지방세입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료 분석,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실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납부 홍보 강화,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납기 내 미납자 전화 독려 등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선기 부군수는 “연말까지 목표한 징수율 달성을 위해서는 군과 읍면이 철저한 유대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