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유성구는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는 체납액 정리목표를 지방세 68억 원, 세외수입 37억 원으로 정하고,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고지 및 문자알림 등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각종 징수활동에 집중한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을 진행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적으로 시행해 납세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기관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하며,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납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입금은 유성 구민의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체납금액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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