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동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집중 징수기간 동안 납부촉구 ▲안내문 ▲문자메세지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를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금융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관내·관외를 불문하고 자동인식 단속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활용해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텍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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