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행정사무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중구의회는 11월 20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예산안 심의 및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어서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진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숙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김석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선옥 의원) 등 5건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옥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오은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냉철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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