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중랑구, 신내구길과 겸재한신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황의준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05:56]

중랑구, 신내구길과 겸재한신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황의준 기자 | 입력 : 2024/10/16 [05:56]

▲ 골목형 상점가 지정식에 참석한 류경기 구청장과 관계자들의 모습


[일간검경=황의준 기자] 중랑구가 신내동 신내구길과 면목동 겸재한신길을 각각 중랑구 제7, 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2022년부터 매년 골목형상점가 2개소씩 신규 지정하여 중랑구 골목골목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월 제5·6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데 이어, 이번 7·8호 지정까지 총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선보이고 있다.

신내구길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신규고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겸재한신길은 디저트, 카페 등을 운영하는 젊은 상인들이 상인회를 이끌어가고 있어 향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곳이다.

구는 새롭게 지정된 제7, 8호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상인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구 제7, 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축하드린다”며 “중랑구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되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