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30일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침해 및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정보 주체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게는 법적·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개시일은 오는 9월 1일 0시부터이고 보장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매년 보험갱신을 통해 연장할 계획이다. 보장항목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대응 비용 △방어비용 선지급 △지방자치세 특별약관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히며, ‘개인정보취급자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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