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30일 관내 9,617농가를 대상으로 총 28억 8,510만 원의 하반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청도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된다. 하반기 농어민 수당은 농가별 30만 원씩 농어민수당카드에 충전 지급되며, 올해 군은 경북 최초로 별도의 농어민수당 카드를 제작하여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 제한이 되는 청도사랑카드와 구분되게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여 농가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기후변화 및 농자재대 상승,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어민 수당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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