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안동시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장비는 95g 초소형 바디캠으로, 목걸이형 또는 가슴 스트랩을 활용해 신체에 착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하기 간편해 민원실 담당 공무원 및 현장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장비를 쉽게 착용하고 촬영․녹음할 수 있다. 지난 7월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웨어러블 카메라 140대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복지・환경・허가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으로 악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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