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진주시는 13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고충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이 활성화되고 시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공공갈등 및 고충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공무원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고충민원 처리 절차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도로 통행 분쟁 민원’, ‘도로점용허가와 다른 시설물 원상복구 관련 민원’ 등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 분야의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시 공무원의 민원 응대 방식과 처리 자세는 곧 우리 시의 이미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고충민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민원 처리 직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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