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통영시는 지난 9일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 주민세(개인분) 51,198건 561백만 원을 부과 예정이며,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사업소분) 6,100여건 786백만 원의 금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2024년 7월 1일이며, 주민세(개인분)의 세액은 11,0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 부과되며, 주민세(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0,000원에서 200,000원)에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을 더하여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납부,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통영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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