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거창군, 교육시설 경게 30m 금연구역 확대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8월 17일 시행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11:22]

거창군, 교육시설 경게 30m 금연구역 확대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8월 17일 시행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8/02 [11:22]

▲ 거창군, 교육시설 경게 30m 금연구역 확대 시행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거창군은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했고, 지정되어 있지 않던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됐다.

기존의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해 홈페이지와 SNS로 홍보하고 있으며,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계 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을 위해 무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금연 상담사의 일대일 맞춤 상담과 금연 보조제 등을 지원하고 6개월간 전화 또는 문자로 대상자를 관리한다.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금연을 시도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인 단체를 대상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창군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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