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합천군은 지난 7월 3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약평가단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공약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86개 공약사업 중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시 보고된 완료 17건 및 폐지 1건, 보류 1건을 제외한 67개 공약사업을 4개 분과로 나누어 공약사업 추진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의 개괄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약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공약 변경사업 심사·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이어졌다. 건설교통환경, 농업축산산림, 문화관광체육, 교육복지보건 분야로 구성된 분과회의에서 공약평가단은 67개 공약사업 중 6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보고 이후 올 상반기 완료된 공약사업은 총 7건으로, 주요 내용은 ▲농축임산물 6차 산업 신소득원 개발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개발 ▲출산 장려 및 영유아 관련 지원 확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고령자 위험 경보기 보급 확대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야로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이었다. 특히, 주민들의 복지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진척이 있었으며, 친화 관광지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부진한 사업으로는 ▲합천군 다목적 체육관 조기완공 ▲합천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북부권 골프장 조성이 있으며,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상수도관 간섭으로 인한 배치계획안 변경 및 터파기 공사 중 지하수 유출에 따른 흙막이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차수 공법 시공 및 휴일 근무 등을 통해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북부권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합천축협 전자경매 시장 이전 사업에 대해 농림지역 부지 확보 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향후 국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추진 시점에 맞춰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약 보류를 승인했다. 김윤철 군수는 “그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희망찬 합천건설의 교두보 마련에 노력해왔다”며,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며 후반기에도 성실한 공약 이행으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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