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지난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 양육에 도움되는 주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24~’26)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인상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도 공제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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