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경상남도는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된 이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2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확보했으나,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미고시로 건폐율 상향 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속 방문하여 절차 완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6월 27일에는 국토부장관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고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완료 단계에 임박했다. 창원시의 전산자료 등재 후 비로소 국가산업단지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오는 8월 경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경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현재 70%로 제한되어 있는 건폐율을 80%로 상향할 수 있어 생산라인 증설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국비지원 사업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등의 공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용역비 9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 중이고,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창원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우리나라 제1호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드디어 명실상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갖게 됐다.”라며, “국가산업단지의 지위에 맞는 면모를 갖추고, 대한민국 수출 1번지 위상을 되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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