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강진군은 수출업체 및 농가에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와 수출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등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수출 물류비 지원이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2023년으로 폐지됨에 따라 신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첫 번째는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총사업비 3억5,400만원을 확보해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용기, 박스 지원 등과 수출 때 필수조건인 각종 보험료, 수입․통관 수수료, 컨테이너 상하차 비용 지원 등으로 사업신청 떄 1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신규 지원사업 두 번째로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6,800만원이며, 수출물량(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의 1kg당 1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신규 지원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지침을 시달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출업체 및 농가에서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은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라며 “신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업체 및 농가가 경쟁력을 갖춰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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