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최대 200만원까지 자부담 없는 영상 제작 지원”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00만원 지원, 영상 제작과 홍보를 한번에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강진군이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영상을 제작해 사업장과 주력 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대상자가 모집됐으나 평가 인원 미달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군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신청 필수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액 증명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다. 이와 함께 ▲가산점 항목(강진사랑상품권 또는 먹깨비 가맹점, 강진군 착한가격업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8월 5일까지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이 동영상 제작을 진행하며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기를 갖추는 것을 시작으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급변하는 상황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매출 증가와 노련한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랑은 강진군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인건비, 물가 등 비용이 증가하는 때에 홍보 비용을 지원받아 영상제작을 통해 사람들이 사업장을 쉽게 접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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