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고성군은 지난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7회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성준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6명이 참여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보장결정 3건,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의무 불이행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2건,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준 부군수는 “우리 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공적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테두리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으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는 군 생활보장계획 등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실정에 맞는 저소득층의 보장 확대를 위해 군민이 힘 나는 고성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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