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남원시는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에 나선다. 행정구역 조정 지역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지역, 지형과 마을 여건상 분리 ·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도로 신설, 수계 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군이 변동된 지역이나 도시 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역 등이 경계조정 대상이 된다. 남원시는 지난 6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수조사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행정지원과에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을 거쳐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최적의 행정 ·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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