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80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한다. 장수군의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어린이집, 의료기관, 음식점 등 517개소와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주유소 등 284개소가 지정되어있다.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며,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구역은 기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지도·점검 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신설 내용을 홍보 안내하며, 현장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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