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남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63,049건 91억7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3백만원(△2.8%)이 감소했다. 그 이유는 주택공시가격(개별 1.32%↓, 공동8.72%↓) 하락 및 건물시가표준액 하락 등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ARS지방세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iM뱅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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