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장수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4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현년도 환급금은 25백만원, 과년도 환급금은 9백만원으로 확인됐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관내 현수막 게재,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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