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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악성민원 대응교육…직원보호와 안전한 공직분위기 조성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1:46]

순창군, 악성민원 대응교육…직원보호와 안전한 공직분위기 조성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7/02 [11:46]

▲ 순창군, 악성민원 대응교육…직원보호와 안전한 공직분위기 조성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순창군은 지난 1일 3층 대회의실에서 군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악성민원 사전 대응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항의성 악성․고질 민원에 의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검사 출신 변호사인 신현성 강사는 폭언․폭행․협박․성희롱․업무방해와 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특이민원에 대해 풍부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형별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특히, 악성민원에 대해 불만 민원과 구별하고 응대하는 전략, 분야별 대처방식 등에 대해 강사가 공직에 몸 담은 동안 겪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강의를 펼쳐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민원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특이민원 발생 시 군수가 처리 방안 검토에 적극 참여해 직원 보호와 안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 보호 및 안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3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병원진료비 등 지원과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교육․연수 실시,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을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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