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송군은 7월 1일부터 경북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증명은 현재 총 122종으로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군 세입 대상이 아닌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45종의 발급 수수료를 7월 1일부터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관내 무인민원기 발급실적 기준 연간 약 680만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될 예정이다. 현재 청송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청 민원실 1대, 청송읍 행정복지센터 1대는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한편 청송군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국 최초 ‘농어촌 무료버스’ 시행과 더불어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무료발급에 경북 최초로 시행하여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통해 군민들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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