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구미시는 연말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한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자문, 법률교육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며, 현재 전국 65개소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시는 타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법률홈닥터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전화상담을 하거나 사전 예약을 거쳐 시청 복지정책과를 내방하면 된다. 강명천 복지정책과장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든든한 법률주치의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분들이 법률상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률홈닥터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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