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지난 24일 임실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등 체납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임실군, 임실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징수담당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었으며, 영상처리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지방세, 과태료 등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납부를 독려했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 차량 일소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군‧읍‧면과 합동으로 새벽 번호판 영치를 실시, 올해 관내‧외 체납 차량 번호판 30여 대를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앞으로도 임실경찰서‧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군민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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