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달서구가 6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일환으로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압류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체납으로 압류 처분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6월 달서구에서 인도 명령서를 발송한 차량은 717대이며, 체납액은 67억원 정도이다. 인도 명령서를 발송 차량 대상 차량은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차량 연식이 2010년 이후인 공매 실익이 있는 차량이다. 체납자가 인도 명령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을 통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운행차량(속칭 대포차량)으로 의심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달서구는 최근 3년 동안 총 88대(체납액 583백만원)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에 충당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압류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차량이 압류된 체납자는 조속히 밀린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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