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거제시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된 변상태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수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의상자로 선정된 변상태씨는 올해 6월 아주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2m가 넘는 컨테이너 위에서 호수로 물을 뿌리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을 입어 8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거제시는 변상태씨의 구조활동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하여 최근 의상자 8등급 결정통보를 받게 됐다. 이 날 박종우 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을 희생한 변상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로부터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자로써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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