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고성군의회가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7일 열린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최두임 의원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확대 지원’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다. 최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이러한 무서운 질병도 1회 예방접종으로 탁월한 예방효과와 치사율을 줄일 수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아야 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약 12만원이나 대상포진 발생 시 치료에서 입원까지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면서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기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고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에게 예방 접종비를 무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 한해의 군정을 총 결산 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다” 강조하며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고,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12월 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등을 진행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