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제9대 태안군의회가 6월 10일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계획서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이 균형을 이루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의회는 사전자료 요구기간을 통해 총 300건(중복포함 378건)을 군 집행부 측에 요구했으며, 지난 29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택된 증인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사안들을 살펴보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채택된 증인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찰과 그에 따른 대안 모색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료 후,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된다. 집행부발의 안건 4건과 의원발의 안건 5건이 상정됐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태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의 의원 대표발의)가 있다. 이어서 19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및 동의안 1건이 상정되어 심의 예정이다. 이날 신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이란 국호 아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민자치를 선도하고,자치분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에 덧붙여, “행정사무감사란 군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단순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군정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갈 수 있도록 바로잡고 견제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공식 일정이자 의회가 행사하는 고유 권한”이라 전하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