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영표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사·용역, 보조금 지원, 인허가 분야 등 관련 500여 업체와 민원인에게 청렴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확립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아울러 공직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관행을 경험한 경우 인천시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서한문에서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 의무이고,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원천적 부패 차단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청렴도를 묻는 청렴해피콜, ▲전 직원의 청렴실천 생활화를 위한 청렴의 날과 청렴캠페인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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