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점포경영개선사업 지원대상 제외 업종 삭제 등 개선사례 높이 평가
[일간검경=박광옥 기자]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올해는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지침‧관행 등의 개선 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제출한 743건 가운데 장성군 포함 총 43건이 우수사례에 올랐다. 선정 결과는 지방규제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된다. 3분기에 선정된 장성군 우수사례는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이다. 장성군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사업 지원 대상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원 제외업종으로 지정됐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래 13년간 유지되어 왔던 지원제외 대상 별표를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업종 변경을 위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장성군은 지난해 2분기에도 복숭아, 감, 포도, 민물장어 4개 품목을 지역특산물로 지정‧고시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며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규제 혁신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장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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