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권역별 순회교육중처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으로 경남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협업하여 교육 실시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경남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순회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50인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으나, 영세하고 정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애로가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대상은 상시근로자 5~9인의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담기관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경남도와 협업하여 교육한다. 또한 교육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각 150명씩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중부권역은 지난 5월 27일 창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서부권역은 28일 진주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동부권역은 29일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남부권역은 31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 사례,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 참석자는 “평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권역별 순회교육에 참석한 사업주들에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시간 교육수료에 대한 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교육이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건전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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