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민원 대응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조사1반, 조사2반, 법적 대응반 등 4개반 18명으로 구성하여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악성민원 발생 시 피해공무원을 민원인과 분리하고 독립적인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에 따라 조사반에서 조사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반에서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여 피해 공무원을 보호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 피해 신고 접수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30개 읍·면·동 민원실에 비상벨, CCTV, 전화녹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투명가림막·웨어러블캠 50대·녹음기 128대를 지원했다. 또한 민원공무원 권익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제공, 피해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 진주경찰서와의 업무협약으로 악성민원에 대하여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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