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전남 무안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전년도인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도움 창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5월 22일까지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하여 실시한다. 김산 군수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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