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92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라 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02%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자료가 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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