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울진군, 2024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관내 농민 5,527명 대상, 5월 2일 지급 계획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3:13]

울진군, 2024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관내 농민 5,527명 대상, 5월 2일 지급 계획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5/01 [13:13]

▲ 울진군, 2024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오는 2일 2024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762명이 신청했고, 이 중 부적격자 235명을 제외한 5,527명에게 개인별 지역화폐(울진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가당 60만원(상반기30만원, 하반기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신청인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ㆍ임업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기준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울진군 농어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기간 중에 제출한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읍면사무소로 연락하여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