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4년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 접수6월 28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 및 남울진민원세 방문 신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6월 28일까지 2024년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규모어가직불금 지원은 5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허가와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어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일부터 최대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최근 3년 이상 어촌에 거주 및 해당 어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이다. 소득의 경우 2023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어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세대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어가 세대 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타 직불금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어선원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한 경우,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23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은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및 남울진민원센터를 방문하여 하면 되고,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각각 130만원이 지원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직불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어업인들과 울진 어업에 도움이 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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