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군위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군청 지하 1층 민원봉사과 내)에서 5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 납세자는 7월 1일까지)해야한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군위군은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9월 2일까지)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군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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