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문경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문경시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경시 농어민수당은 농가별로 연 6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번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문경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가는 수당을 수령 할 지역 농·축협(지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올해 상반기분 3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수령 할 수 있다. 또한, 수령 대상자가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지급되는 문경사랑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농협 마트, 일부 주유소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수당 지급으로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되며, 적기에 수당이 지급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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