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① 신고 방법 통합 신고센터에 마련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② 결과 안내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③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 (☎1644-9782) 다음 항목에 다수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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