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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