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천안시 서북구에서 발생한 자동차·철도차량 화재는 106건이며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잘못된 운전 습관,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7인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소방서에서는 차량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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