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올해부터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을 확대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대해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연안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어업인 안전 강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제외한 가입자 순수부담금의 톤급별 지원율을 상향(10톤 미만 어선 2~3% 추가지원)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울진군에 어선을 등록한 자 중 당해연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연근해 어선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어업생산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