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영양군은 베트남 화방군으로부터 MOU체결 방식에 의한 1차 280명, 2차 40명 총 32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대구 및 청주공항을 통해 4. 4.부터 4. 11 까지 5회에 걸쳐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가의 희망시기를 최대한 고려하여 농번기에 맞춰 들어오며, 주요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에 배정될 계획이다. 배정된 근로자 중 1차의 경우는 E-8 비자로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2차의 경우는 C-4 비자로 90일간 농가에 머물면서 파종⋅경작 등의 일손이 부족한 농작업을 수행하며 우리 군의 우수한 농업기술 또한 배우게 된다. 이들 중 E-8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군에서는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 수수료, 산재보험료 지원, 부식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추 파종기를 맞아 입국하게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우리군의 일손 부족 해결과 인건비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농가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6월과 8월에 추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 총 296농가, 894명의 근로자가 입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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