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서천군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돕고자 지난해에 도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의 예치금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제도를 전격 시행해왔다. 2023년 기준 130건에 대해 4억 5천만원을 면제했으며, 2024년에는 85건에 대해 3억 5천만원을 면제해 총 215건에 대해서 8억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 김기웅 군수는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들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이행보증금 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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