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내 소·염소농가를 대상으로‘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일제접종 대상은 소 846호 51,205두, 염소 113호 3,204두로 소규모 농가(소 556호, 9,216두, 염소 113호, 3,2604두) 및 전업농가 중 소 50두 이상 ~ 10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 10명이 담당 농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질병예찰과 백신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접종은 구제역 2가 백신으로 전업농가의 경우 백신구입비용을 50% 지원하는데 의성축협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매 후 소 100두 이상 농가는 자가접종을 한다. 접종 완료 4주 후 백신접종 적정성 확인을 위해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결과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상반기 예방접종을 실시해 구제역 같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통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의성군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번 구제역 일제접종 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