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승호 기자] 의성군은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지역 내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등 2만 2천여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2024년 1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주택특성 조사표와 주택현황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 부속건물, 토지의 도로접면, 고저, 형상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4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현장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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