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임업경영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산림소득팀과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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