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옥천군에서 토지분할 허가를 받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사항 중 ‘옥천군 군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에 따른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해 난개발 및 투기 억제를 하고자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제한해 왔다. 이는 난개발 및 투기는 예방했지만,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맹지를 양산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른 5가지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필지의 분할 신청이 있으면, 옥천군 군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위원 2명 이상에게 현지 자문해 분할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맹지 탈출 등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제한 완화를 위한 특수시책은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행사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상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군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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